
1.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소개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근로자 중 만 3개월 ~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접수 2.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-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- 2012.1.1.~2024.05.31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(자녀 최대 2명) 3.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내용- 2024년 11월 ~ 2025년 12월까지 아이돌봄기관 비용 지원(1회 신청시 최대 연속 6개월 지원)-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, 6개월 최대 360만원 (2자녀 월 최대 90만원, 6개월 최대 540만원) 4.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선정 기준-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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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25. 17:32